“그냥 파업했을 뿐인데, 24억 손해배상이라니요…”
2014년 어느날, 서울의 한 방송국 라디오 사연이 세상을 울렸습니다.
사연을 쓴 이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아내.
남편은 회사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지만,
돌아온 건 해고와 함께 2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.
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.
라디오 사연을 들은 청취자 수천 명이 작은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 보내온 것입니다.
“우리가 조금씩 나누면, 이 손해는 멈출 수 있다”는 뜻과 함께요.
이 작은 노란봉투는
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‘질문’이자 ‘저항’이었습니다.
“파업이 죄입니까?”
“일하다 해고당한 노동자에게 수억 원 배상하라는 게 공정합니까?”
💡 노란봉투의 시작은 ‘공감’이었다
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“나는 몰라도, 저건 좀 아니다”라고 느꼈어요.
노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,
그 가족이 가압류로 집도 통장도 막히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.
📦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‘노란봉투 캠페인’
• 1만 원, 3만 원, 5만 원
• 이름도 없이, 메시지도 없이
• 수천 명의 시민이 만든 연대의 상징
✔️ 이 노란봉투는 노동운동의 상징을 넘어서
사회적 연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.
📌 왜 ‘법’으로 이어졌을까?
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.
쌍용차 사태는 잊혔지만, ‘노란봉투법’이라는 이름은 국회에 남아있죠.
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2·3조 개정안
핵심은 이겁니다👇
📍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
“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‘무한 책임’을 묻는 현재 법제도를 바꾸자”는 움직임이었어요.
📝 참고로 2020년 이후
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70억 원 이상
가압류로 생계가 중단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.
🙋♀️ 지금도 노란봉투는 도착하고 있다
📬 2023년, ‘노란봉투법’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
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노란봉투를 들었습니다.
• “노동자는 죄인이 아닙니다”
• “단체행동은 헌법적 권리입니다”
• “이 법은 나를 위한 법입니다”
💬 노란봉투법은 단지 ‘노동조합’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.
우리가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기도 합니다.
🧾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
물론, 노란봉투법을 두고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.
📉 경영계는 “기업의 재산권 침해”를 우려하고 있고,
📉 일부에서는 “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”이라고 반발하기도 하죠.
👉 하지만 이런 논의는 다음 글에서 차분히 풀어볼 예정입니다.
지금은 먼저,
왜 수많은 시민이 '노란봉투 하나'에 마음을 담았는지
그 출발점에 집중해볼 시간입니다.
💬 마무리하며…
우리가 일터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,
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파업을 했을 때
그 결과로 수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온다면?
그건 단지 “노조”의 문제가 아닙니다.
그건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
노란봉투는 조용히, 그러나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.
🎯 다음 편에서는
“손배소로 24억? 그래서 생긴 노란봉투법”
이라는 제목으로
법안의 핵심 내용과 제정 배경을 파헤쳐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