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그냥 약 먹고 운전했을 뿐인데요…”
경찰의 대답은 단호했다.
“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입니다.”
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?
바로 **‘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범죄’**라는 뜻이다.
모르고 하면 실수지만,
알고도 하면 범죄다.
📘 약물운전,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릴까?
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
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**“약물의 영향”**이다.
즉, 감기약·진통제 등 불법약물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!
⛔ 약물운전 시 적용되는 형벌 수준은?
구분 | 처벌 내용 |
1차 위반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
2회 이상 위반 |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|
인명 피해 동반 | 최대 10년 이하 징역 + 면허 취소 |
상습적 위반자 | 구속 수사 및 차량 압류 가능 |
심지어 ‘약국 감기약’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.
이유는 명확하다.
“졸음, 인지력 저하, 방향감각 상실” →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.
🧪 약물 단속, 어떻게 이뤄질까?
“음주는 음주측정기, 약물은 어떻게?”
궁금했던 그 절차, 여기에 있다.
- 이상운전 발견 → 정차 요청
- 경찰관의 육안 판단 및 간이검사
- 소변검사 또는 혈액검사
- 양성 시 →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
- 의도성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
즉, 몸에 약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.
약물 복용 후 운전은 **“일단 의심부터 받는 상황”**이 되는 것이다.
💳 벌금만이 아니다! 면허 정지 + 보험 불이익까지
📍 운전면허 행정처분
- 면허 정지: 100일 이상
- 면허 취소: 반복 위반자, 사고 동반 시
- 취소 후 재취득 제한: 1년~2년
📍 보험처리 현실
- 사고 시 보험금 미지급 가능
-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받을 수도 있음
- 자동차 보험료 급등 + 약관상 불이익 다수 존재
결국, 약물운전 한 번이면
벌금 + 형사기록 + 면허취소 + 보험폭탄이 한꺼번에 날아온다.
😰 실제 사례가 말해주는 ‘현실의 무게’
🧍♀️ 사례 ①: 졸음운전 사고 후 ‘약물’ 검출
- 20대 대학생, 감기약 복용 후 야간 운전
- 고속도로서 졸음운전 → 가드레일 충돌
- 혈중 항히스타민 성분 검출 → 면허 정지 + 벌금 300만 원
🚗 사례 ②: 멀미약 복용 후 장거리 운전
- 회사 워크숍 차량 운전자로 나섰던 30대 직장인
- 휴게소 근처서 접촉사고 후 경찰 약물검사
- 소변에서 벤조계열 약물 검출 → 징역 6개월 집행유예
🔎 "몰랐다고요?" → 면책 안 됩니다!
“약 복용 시 운전금지”라는 문구가 있다면
그것만으로도 운전자 과실 입증이 가능하다.
그래서 약국에서 약 받을 때도
꼭 운전 여부를 사전에 말해야 한다.
✔ 복용 전 약사에게 "운전해도 되나요?"
✔ ‘주의사항’ 라벨 반드시 확인
✔ 약물 복용 후에는 대중교통 또는 택시 이용
✅ 잊지 말자,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
- 약 복용 후 최소 8시간 이상은 운전 삼가기
- 졸음 증상 느껴질 땐 즉시 정차 후 휴식
- 약물 병용 시 더욱 주의 (감기약 + 진통제 등)
- 사고 발생 시 약물 복용 여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기
💬 마무리 한마디
약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.
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"그냥 약 한 알"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잃고 있다.
운전대를 잡기 전에
오늘 내가 먹은 약이
나의 판단력을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,
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진 않는지
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.
운전은 판단력의 예술,
약물은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