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제44조2 🚔 “약물검사 받으셨죠?” – 면허 정지부터 징역까지, 현실 처벌 수위 공개 “그냥 약 먹고 운전했을 뿐인데요…”경찰의 대답은 단호했다.“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입니다.”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?바로 **‘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범죄’**라는 뜻이다.모르고 하면 실수지만,알고도 하면 범죄다.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및 신청 총정리!📘 약물운전,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릴까?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**“약물의 영향”**이다.즉, 감기약·진통제 등 불법약물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!⛔ 약물운전 시 적용되는 형벌 수준은?구분처벌 내용1차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.. 2025. 6. 27. 🚨 “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… 벌금 수백만 원?” – 모르는 사이, 범죄가 된다! 운전하기 전,혹시 감기약 한 알 정도는 괜찮겠지?생리통 약도 괜찮지 않을까?운전하기 전 약 한 알, 정말 괜찮을까?결론부터 말하자면… 절대 안 괜찮다.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,‘약물운전’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보자.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및 신청 총정리!😵 “운전했을 뿐인데, 범죄자요?” – 모르는 사이 위법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떠올린다.하지만 현실은 훨씬 넓고, 생각보다 우리 ‘일상’에 가깝다.✔ 감기약✔ 멀미약✔ 수면유도제✔ 생리통약✔ 항히스타민제그냥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조차도 운전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.“나는 그냥 감기 기운 있어서 약 먹고 운전했을 뿐인데요?”→ 경찰 단속 걸리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이 기다린다.. 2025. 6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