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1월, 12월은 직장인에게 단순한 ‘연말’이 아닙니다.
바로 ‘13월의 월급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. 💸
“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” 하며 방심했다가,
2월 급여명세서에서 “환급은커녕 세금 더 냈네?” 하는 분들 많죠.
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
_남은 두 달 동안 꼭 해야 할 연말정산 실전 체크리스트_를
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. 😉
🧾 1️⃣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‘내 환급액’ 확인하기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이에요.
(서비스 오픈 시기: 매년 10월 말~)
이 기능으로 아래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예상 환급액 (지금까지 낸 세금과 비교)
2️⃣ 신용·체크카드 사용 비율
3️⃣ 공제 누락 항목 및 한도
이걸 미리 보면 “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”
즉, 소비 계획표가 눈에 보이는 절세 전략표로 바뀝니다.
💬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,
당신의 ‘13월의 월급 예상 금액표’입니다.
💳 2️⃣ 카드 사용 전략: ‘체크카드’ 중심으로 전환하기
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중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죠.
공제율은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
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무려 40%!
즉, 남은 두 달은 ‘체크카드 중심 소비’로 돌려야 합니다.
📍 예를 들어 급여가 4,000만 원인 사람은 25%인 1,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.
즉, 연간 사용액이 1,200만 원이라면 초과분 200만 원의 30% = 60만 원 공제 가능!
💬 11~12월 소비를 체크카드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고,
결국 환급금은 커집니다. 💥
🏠 3️⃣ 월세·전세자금대출자라면 ‘지금 증빙 준비’
이건 정말 많은 분이 놓치는 절세 포인트예요.
월세 납입자,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라면 지금이 서류 준비 타이밍입니다.
📝 월세 세액공제 조건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
- 주민등록상 주소와 계약주소 일치
-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
📎 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 사본 + 월세 이체 내역
💬 조건만 맞으면 최대 750만 원 공제 가능!
지금이라도 계약서 주소 확인, 이체 증빙 확보 꼭 하세요.
❤️ 4️⃣ 기부금·보험료·의료비, “지금 결제해야 인정된다”
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.
따라서, _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내년 공제 대상에서 제외_예요.
✅ 기부금
- 사회복지단체·적십자·NGO·종교단체 모두 가능
- 금액의 15%~30% 세액공제
- 온라인 결제 시 자동 기록, 현금기부는 영수증 필수
✅ 보험료
- 연금저축, IRP 납입액은 소득공제 한도 900만 원
- 남은 한도 있다면 12월 말 전까지 추가납입 추천
✅ 의료비
- 병원, 약국, 치과, 한의원, 도수치료, 안경점까지 가능
- 단,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
💬 연말 막판에 카드 긁는다고 다 절세가 되진 않아요.
‘증빙이 남는 소비’만 인정됩니다.
🧑💼 5️⃣ 부양가족 정보·소득요건 갱신은 필수
많은 분들이 가족 공제를 놓칩니다.
특히 올해 결혼·출산·부모님 부양 시작 등 가족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📋 체크사항
- 배우자·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
- 자녀는 기본공제 + 교육비·보험료·의료비 중복 가능
- 올해 태어난 아이도 12월 31일 이전이면 전액 공제대상
💬 단 한 명의 부양가족만 추가되어도 환급금이 30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.
💻 6️⃣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전에 ‘준비만’ 해두기
연말정산 서류는 1월 중순에 열리지만,
지금 미리 등록과 확인만 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.
홈택스 로그인 →
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” 클릭 →
- 등록된 가족 확인
- 보험사, 은행, 병원 등 기관 등록상태 확인
만약 누락된 기관이 있다면 직접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.
특히 실손보험료 환급액이 빠지면 중복공제 오류 발생!
💬 1월에 몰아서 하려다 인증서 오류, 서버 지연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
이젠 그만하세요. 😅
⚠️ 7️⃣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할 연말정산 실수 3가지
❌ 가족카드 사용액 본인공제로 착각
→ 반드시 카드 명의자 기준, 결제자 아님!
❌ 소득요건 초과 부양가족 공제
→ 부모님 용돈 주면서 공제 받는 건 불가합니다. (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제외)
❌ 현금영수증 자동등록 안 됨
→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등록 확인은 필수. (홈택스 > 현금영수증관리)
💬 연말정산은 ‘누가 더 챙겼냐’의 싸움이에요. 😉
💰 8️⃣ 절세 전문가들이 말하는 ‘13월의 월급 방정식’
📌 공제 = 세금감소 = 실질환급
즉, 공제항목을 채우는 게 바로 월급을 늘리는 것과 같아요.
전문가들이 말하는 ‘13월의 월급 공식’은 단순합니다.
환급 = (지출 내역 × 공제율) - 납부세액
이 식을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.
연금저축 + 체크카드 + 의료비 + 기부금 + 월세 = 내년 보너스
💬 내가 한 해 동안 쓴 돈이 내년 내 통장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,
생각보다 짜릿하지 않나요? 😎
🏁 9️⃣ 이번 연말정산, 이렇게 마무리하세요
✅ 1단계: 홈택스 미리보기로 환급 예측
✅ 2단계: 체크카드·전통시장 결제 집중
✅ 3단계: 기부·보험·의료비 결제 완료
✅ 4단계: 부양가족 정보 갱신
✅ 5단계: 서류 누락 여부 사전 점검
이 다섯 단계만 실천해도
내년 2월, 당신의 통장에는 ‘13월의 월급’이 진짜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.
💬 마무리 & 다음 예고
연말정산은 ‘세무작업’이 아니라 ‘자기관리’예요.
한 해 동안의 소비습관, 재정상태, 가족관계가
고스란히 숫자로 드러나는 나의 재무 리포트죠.
두 달 남은 지금, 늦지 않았습니다.
올해만큼은 꼭 준비된 사람의 보너스를 받아보세요. 💪
👉 다음 글에서는
“2025 연말정산 이후, 환급금 활용법 & 절세형 재테크 전략”
까지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.
13월의 월급을 **‘다음 해 자산성장’**으로 바꾸는 방법, 기대해도 좋아요!




